양주: 신신구두류 ‘3가방 ’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늘부터 시민들은 신발을 살 때 신발 소비 분규가 생겨 새로 반포한'양주시 구두류 소비 논란'에 따라 시행된다.
이 방법은 1994년 출범한'양주시 구두류 상품 3봉제'의 수정과 완벽한 데다 소비자 권익보호 구호법에 포함된 조항의 세 봉지 규정이 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구두류 상품 소비 분규가 소비자들의 고소 핫점으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우리 시의 각급 소협기구는 소비자들의 고소 3843건의 고소 3843건의, 이 중 백화점 항소량의 41.8%를 차지했다.
백화점 고소 중 의류 신발 모자 신고가 472건으로 2006년보다 39.5%포인트 늘었다. 각종 항소 중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무구두류 상품 전항'세 가방'의 경우, 우리 시는 1994년 구두류'세 가방'을 제정했으나 시간 이동과 소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세 가방'의 규정은 현재 신발류 상품 소비시장에 존재하는 소비 분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새로 개정된 신발류 ‘세 가방 ’은 7일간 전액 환불 가능, 15일 이내 교환, 수리는 최소 30일, 두 번 보수 불가 환불 등의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조항은 신발 소비 분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방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 구호 조치를 조항에 적발하고 소협은 소비자에게 위권 구조를 요청하고 법적 상담을 제공하고 수사 취득증을 돕고 소송 변호사를 돕고, 조직 연구논증, 유용기금, 유용비용을 먼저 받거나 조사한 검증, 검증, 검정, 중재, 소송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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