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는 자신 의 권익 을 보호하려면 중재 시효 에 주의해야 한다
사건 회고: 진 씨는 2014년 10월 26일 요녕 한 인쇄사 임사로 초빙해 매달 3000위안 임금 3000위안을 약속했지만 고용 단위로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직 후 진 씨는 계약서 두 배로 임금 12000위안, 설날, 설날 기간에 잔업비, 법정 공휴일의 3배급, 총 3272위안, 주말 초과 근무비 444일간 89999위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인쇄사는 2015년 3월 28일 이 직장을 떠나 임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변명했다.
진 씨가 떠날 때 양측의 이의가 없었고, 진 씨는 소송 시효를 넘어섰다.
진씨는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2014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26일부터 2015년 3월 27일까지 피고기관에서 사로공으로 근무하고, 2015년 3월 28일 이직 기간에는 양측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
노동 계약
.
한편, 2016년 6월 24일 진 씨는 이 인쇄사를 신청인 으로 황고모구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이 위원회는 진씨의 중재 요청을 중재 시효를 넘어 통지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 통지서에 불복하여 법원에 고소했다.
판례 해독: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27조 규정은 노동쟁의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이 1년이다.
중재 시효 기간에는 당사자가 알거나 그 권리가 침해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전항 규정 의 중재 시효 는 당사자 가 당사자 가 권리 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 에 요청 했다
권리 구제
혹은 상대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하여 중단한다.
중단된 순간부터
중재 시효
기간 재계산.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본 조에서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중재 시효를 중재 중재 시효를 중재했다.
시효를 중지하는 원인이 해소되는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 동안 계속 계산한다.
노동 관계의 존속 기간에 노동 보수를 체납하여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본조의 규정의 중재 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관계는 종료되는 것은 노동관계의 종료가 일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진 씨는 2015년 3월 28일 이 회사에서 이직해 양측 노동관계는 이날 종료됐다.
진씨는 2016년 6월 24일 노동중재를 신청했으나 중재 시효정지, 중단된 사유를 입증하지 않았고, 진씨의 중재 신청은 이미 노동쟁의 중재 중재 시효 기간을 넘어 진씨의 소송에 대해 지지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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